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높은뜻 푸른교회” (God’s Will Pureun Church,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명달로 52-9 소강빌딩 5층에 둔다.

제3조 (공동소속활동)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하 “총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관할노회에 참여한다.

제4조 (목표와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뜻(높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제5조 (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 (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교인
제7조 (교인)
1. 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등록교육절차를 이수하여 등록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2.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세례받기 전의 등록교인
(2) 유아세례교인 : 만 2 세 미만인 자로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만 15 세 이상 된 자로 유아세례교인이나 원입교인으로서 입교 또는 세례를 받은 자
3.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교인은 공동예배와 쉴물가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절 직분 조직
제9조 (총론)
1.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2.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임기 및 신임제도를 둔다.
3. 모든 직분의 정년은 만 65 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4. 모든 직분에서 원로는 추대하지 않는다.

제10조 (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2.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3. 교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여 목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팀목회를 추구하며, 전문사역을 통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몇 사람의 전임목사를 두고, 그 전임목사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한 부목사를 둔다.
4. 담임목사와 전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며, 부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5. 담임목사는 매 6 년마다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당회장 재신임 공동의회 시 임시 공동의장을 당회가 위촉한다.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6. 전임목사의 임기는 6 년으로 하며,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이 결정되면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 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7. 부목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당회와 제직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8. 원로목사는 추대하지 않는다.
9.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11조 (장로)
1.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수립과 감사와 권징 등을 담당하여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이다.
2.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 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3.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4. 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만 4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5. 장로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이다.
6. 원로장로는 추대하지 않는다.
7. 시무장로는 급여를 받으며 봉사할 수 없다.

제12 조 (전도사)
1. 전도사는 전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2.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한다.
3. 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 년, 파트 전도사 1 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집사/권사)
1. 집사는 교회의 재정운영, 구제 및 전도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사역자이다.
2.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3.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 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4.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집사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5. 집사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6. 교회는 필요한 경우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자격과 요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절 회의체 조직
제14조 (공동의회)
1. 교회는 만 18 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둔다.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주요 안건을 회의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1) 정기 공동의회 : 매년 1 회 이상 개최하며 예산,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 결과를 심의한다.
(2) 임시 공동의회
가. 당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나. 제직회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다. 세례교인(입교인) 3 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3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안한 사항
(2)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3) 세례교인(입교인) 3 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사항
(4) 상회가 요구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담임목사 및 전임목사 청빙 및 재신임 결정
(7) 선출직 직분자의 선거
(8) 정관개정의 의결
4.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5.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당회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당회)
1. 당회는 담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및 장로로 구성한다. 다만, 부목사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당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목사청빙 및 재신임, 전도사 청빙 및 연임에 관한 사항.
(4) 서리집사, 목자, 교사, 찬양대원, 제직회 각 부서장 등 주요 인선에 관한 사항.
(5) 제직회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6)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단. 처분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7) 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8) 성례에 관한 사항.
3.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4. 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5.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2 일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6.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7. 당회는 위 2항의 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당회는 위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제직회)
1. 제직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단, 시무장로는 제외한다.
2. 제직회장은 당회장을 맡지 않은 전임목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부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4. 제직회는 분기에 1 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1) 제직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직회원 3 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5.제직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를 설치하며, 부서장은 집사, 권사 중에서 선임한다.
6.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절 기타 조직 (기관, 단체)
제17조 (필요한 조직활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교회내의 조직)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년 1 회 이상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산 관리

제20조 (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1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수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3 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제4장 재정 및 행정사무

제23조 (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 재정의 최소 3 분의 1 이상은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투명 공개 관리)
1. 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회계 담당부서는 매월별로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기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예.결산처리)
1. 당회에서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예산확정을 위해 예산위원회를 둔다.
(2) 예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 등의 예산 청원을 제출받아 당회의 예산원칙,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3) 예산위원회의 초안을 당회에서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예산을 확정한다.
2.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당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공동의회에 재상정한다.
3.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결산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26조 (사무국)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 및 관리 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한다.

제5장 정관개정 등

제27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개정안의 발의
(1)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등록교인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둔다.
3. 정관개정은 공동의회의 총 투표수 3 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높은뜻 푸른교회 분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교회의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2년 9월 26일